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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6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부터 2016. 6. 25.까지 근무한 E에게 시간급으로 2015. 3월부터 5월까지 는 시간급 5,319원으로, 2016. 1월부터 6월까지 는 시간급 5,676원으로 각각 임금을 산정하여 임금 합계 752,12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부터 2016. 6. 25.까지 근무한 E에게 2016. 3월 임금 18,984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최저임금 차액) 합계 752,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부터 2016. 6. 25.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2,115,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진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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