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탈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중고차 매매 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지급 받았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본인도 피고인 B의 누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 또한 이후에 캐피탈 회사에서 가져갔고, 피고인 B이 본인의 명의로도 승용차 2대를 매입해서 대출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한 대는 본인이 피고인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처남이 본인에게 돈을 주고 타다가 처분했고, 나머지 한 대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2,225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