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2011. 11. 29. 09:56 경 대구 달성군 기창 면 냉 천리 행정 삼거리에서, 2011. 12. 28. 05:01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 사파 중사거리에서, 2012. 1. 13. 17:52 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구 열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도계 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면소 이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 공소 시효 5년),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일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