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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76 판결
[손해배상][집10(3)민,274]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있어 매도인의 무진채무를 계산인수 후 대금에서 상계하기로한 경우 매도인의 채무액 기준을 잘못하여 계산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대금지급에 있어 그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사용한 무진 채무의 원리금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현재로 하여 매도인의 무진채무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무진회사로부터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이 금액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기대

피고, 상고인

이찬진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년 4월 2일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건물을 대금 320만환으로 결가하여 매수한 것이 뚜렷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9항의 기재에 보면 「현재 매도인의 무진부채는 매수자가 계산인수 후 가옥대금에서 상계함 금 73만5000환야 미불 100만환 구 21회」라고 되어 있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하고 사용한 무진채무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건 부동산거래의 잔대금 지급기일인1959년 4월 8일을 현재로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무진회사에 지고 있는 빚 (100만환 원금 중 미불잔금 73만5000환에 대한 원리금)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인 원고가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 부터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이 136만5000환인사실을 확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금액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을 하고 있다. 필경 원심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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