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세의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고, 거절당하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 유치’ 란 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을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