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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반격을 도발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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