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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8 2020고단5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4:12 경 시흥시 B 블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동종 전과, 사고 유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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