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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8고단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경 군에서 제대 후 일정한 직업 ㆍ 소득 없이 대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7. 11. 초순경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등과 연계된 속칭 ‘ 대포 통장’ 유통 ㆍ 판매조직원인 일명 ‘D ’으로부터 페이스 북을 통해 ‘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액 알바 ’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를 듣고, 같은 날 19:00 경 위 D을 만 나 동인으로부터 ‘ 신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일인데 월 300~400 만 원은 보장된다’ 라는 제의와 함께 선금 250만 원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유령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고, 이미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또는 유령 법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할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D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2018. 1. 30. 17:00 경 대전 유성구 E의 에 있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017. 4. 3. 의류 잡화 악세사리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F( 유) 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정관 등 법인 명의 통장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2018. 1. 31. 13:00 경 부산 사상구 부근의 부산은행에서 위 F( 유) 명의 부산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 받아 이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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