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2018도14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범 간의 범죄 성립,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및 인과 관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 공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