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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9 2014가합101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30.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가재도구, 기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태풍, 회오리바람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청구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2014. 7.경 발생한 태풍과 2014. 8. 3. 발생한 태풍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131동 706호 보일러실 벽체에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9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거주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벽지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1)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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