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9. 30.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각 세대주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청구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2014. 3. 6. 09:21 자신이 거주하는 131동 706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캠코더와 식기세척기가 파손[별지(1) 기재 사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1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거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거나 캠코더 및 식기세척기 손상되었다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소유 캠코더와 식기세척기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1) 기재 사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