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23:00부터 2016. 9. 22. 04:10 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17년 산 양주 2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54 세 )에게 “ 남편이냐 ,
자식이 있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회 밀고, “ 내가 운동을 했는데 너 같은 건 한방이면 보낸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주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 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