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23 2018노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 피해자에게 성관계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보았더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여 성관계로 나아갔다’ 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지 불분명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는 술에 취하여 집 앞에 쓰러져 있는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기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향후 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징역 6년 이상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