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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130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를 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합동범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등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 준강간 및 강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준 유사성행위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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