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 (D) 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 멸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