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0 2017고단99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경남 사천시 B 건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이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 웹 주소 D)에 접속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용 계좌인 유한 회사 트레 비수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140011374061)에 도박자금 640만 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인 ‘ 나눔 로또 파워볼’ (6 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 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 )에 수회에 걸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계좌에 총 801회에 걸쳐 합계 37억 5,043만 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나눔 로또 파워볼 화면 캡 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