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2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제15, 16행의 “피고 C은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 B에게 전달한 점”을 “피고 C은 위 금원을 수표 40,000,000원권 1매, 1,000,000원권 5매로 인출하였는바, 만일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45,000,000원을 피고 B에게 그대로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위 금원을 굳이 여러 장의 수표로 나누어 인출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 C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