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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9 2016고단3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월 임금 200만 원 등 별지 기재 내역 2명의 임금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341,860원과 2013.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820,41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0,162,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E,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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