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7. 23. 05:00경 광주 북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노래방 입구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하여 입건되어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된 전력이 10여차례나 있고, 이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이래 친구사이이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