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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8. 원고의 모인 B으로부터 농지인 울산 울주군 C 답 1,656㎡(이사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2007. 7. 12. 울산광역시장 고시 D E 사업으로 인해 위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F 답 1,091㎡가 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8. 13. 울산광역시장과 손실보상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손실보상금으로 550,573,1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0. 6. 15. 울산 울주군 G 답 86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분할된 H 답 294㎡가 2011. 10.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I J 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2. 6. 18. 울주군수와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손실보상금 47,481,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계속해서 3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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