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8. 원고의 모인 B으로부터 농지인 울산 울주군 C 답 1,656㎡(이사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2007. 7. 12. 울산광역시장 고시 D E 사업으로 인해 위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F 답 1,091㎡가 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8. 13. 울산광역시장과 손실보상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손실보상금으로 550,573,15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 따라 1억 원의 세액감면신청을 한 후 2008. 10.경 나머지 양도소득세 39,437,507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15. 울산 울주군 G 답 86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분할된 H 답 294㎡가 2011. 10.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I J 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2. 6. 18. 울주군수와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손실보상금 47,481,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계속해서 3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