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7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 6장, 자위행위 동영상 52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일부를 캡처하여 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문신을 하라거나 삭발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견고하여 향후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선고된 원심의 형은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 선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