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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와 남녀관계로 지내고 싶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는 1~2년간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각종 집안일을 해주고 원고와 성관계를 갖는 등 봉사를 해주었는바 위 1,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만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위 돈을 송금해주었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도 사실혼과 비슷한 정도의 깊은 남녀관계였다

기 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퇴근 후 야간에 가끔씩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도였으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은 원고로서는 1,000만 원은 매우 큰 돈이고 실제 위 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건네줬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남녀관계의 정분의 표시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해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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