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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19 2012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천안 갑 선거구의 D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E의 보좌관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천안시 동남구 F 3층 소재 E 후보자 선거사무실의 정책실에서, 같은 정책실 소속 비서관인 G에게 위 H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위 G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I빌딩 2층에 있는 광고ㆍ인쇄업체인 주식회사 J 측에 의뢰하여, ‘K당 H 후보 및 가족 등의 위법행위’라는 제목 하에 H을 중심으로 H의 친족들의 관계, 이름, 전과와 함께 ‘친구, L,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위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G으로부터 이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문서를 보고받고, 정책실내 본인의 책상 위에 보관하다가, 2012. 3. 30. 오후경 E 후보자 사무실의 응접용 탁자로 가져다가 살펴보던 중 이를 위 응접용 탁자(이하 ‘이 사건 탁자’라 한다)의 유리 아래에 끼워놓아 선거사무실을 출입하는 기자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전과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일반인과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탁자의 유리 아래에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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