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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731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347,669,300원, 원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에 43,245,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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