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731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347,669,300원, 원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에 43,245,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347,669,300원, 원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에 43,245,000원 및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