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67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 평택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미리 구입해 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C주식회사’의 제품인 공업용 ‘돼지표 본드' 140ml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수회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