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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6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3:10 경 인천 연수구 B,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누구든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받고 2번,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관리사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한 콘돔 사진 등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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