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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5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1. 22:4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 노래방이 아니니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년 아,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이 잘못 되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이 친구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순찰차의 문 앞을 막아서 서 A을 잡아당겨 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팔뚝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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