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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01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0】 피고인은 2016. 3. 30. 18:30경 충북 영동군 C에서부터 위 추풍령면 추풍령로 444에 있는 추풍령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 피고인은 2016. 6. 22. 15:3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약 1주일 전부터 마땅한 거처가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기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92】 피고인은 2016. 5. 24. 15:3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목에 감긴 수건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2016고단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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