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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69076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서비스표’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순번 표장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1 C /D E 제44류 : 이비인후과업 2 F /G H 제44류 : 건강관리업, 의료업 등 3 F /G I 제44류 : 건강관리업, 의료업 등 4 J /K L 제44류 : 이비인후과업, 수면클리닉업 등 5 J /K M 제44류 : 이비인후과업, 수면클리닉업 등 6 J /N O 제44류 : 이비인후과업, 수면클리닉업 등 7 J /N P 제44류 : 이비인후과업, 수면클리닉업 등

나. 피고는 2007. 11.경부터 ‘Q 이비인후과’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면서(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실시표장을 건물 내외부, 현수막, 명함, 홍보자료, 거래서류 등에 기재 및 표시하고, 피고의 영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블로그에 이 사건 각 실시표장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이비인후과업(의원업), 수면클리닉업에 이 사건 각 실시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피고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 내지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4,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가 2011. 11. 16. 사용허락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각 실시표장 및 도메인이름을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이비인후과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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