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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4 2015가단14789
단가 소급정산 및 공정추가 비용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LEVER SHIFT' 등의 사출 공정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26개 품목별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74,061,074원의 손해를 입었고, 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2,50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중 7,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단가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6.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 결정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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