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3184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2,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2,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