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105 (1990.4.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날은 증여세신고기한이내이므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 평가한 가액과 처분청이 89.3.10 현재로 평가한 가액은 동일하므로 청구주장도 이유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참조결정]
국심1989중06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부동산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대지 102.5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188.84평방미터의 1/4[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을 88.6.30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대지 142.1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263.66평방미터[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88.6.28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7.18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갑), (을)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48,503,890원 및 동방위세 45,182,5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7 심사청구를 거쳐 9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갑), (을)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청구외 OOO이 (갑)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갑), (을)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외 OOO이 (갑), (을)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제9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날인 88.7.29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9.3.10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그들 공동소유인의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을 서로 상대방의 아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원인)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없이 직계존비속간의 사실상 증여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갑), (을)부동산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들 각자의 자금으로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행위가 아니며,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자인 OOO과 OOO이 관할세무서인 효제 및 반포세무서에 88.7.29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각각 필한 바 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효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갑)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서로 담합하여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금전 수수사실없이 양도형태를 빌어서 상대방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라는 사실 내용인 바, 이는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갑), (을)부동산의 과세가액의 결정사항을 보면, 88.12.26 개정 이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부과당시”라 함은 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에 적용되는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2…9』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였으나 89.1.1이후 개정법령에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하였고, 또한 89.6.13 전시한 기본통칙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개정하여 89.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심판례도 법령개정 이전부터 “부과당시”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 해석하고 있으며(국심 89중635호등 22건이 동지임), 재무부예규도 법령개정 이전의 “부과당시”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고, 개정된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제1항에서 『영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그날이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한다.
제1호 : 생 략
제2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제출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일인 88.6.30(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88.12.31이전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전시단서규정에 의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9.1.1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9.3.10 현재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은 89.1.1 현재의 가액과 동일하므로 결국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지로 증여받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청구외 OOO의 아버지인 OOO및 그외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대지 102.5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190.64평방미터중, 청구외 OOO과 OOO은 각각의 자기지분을 서로 상대방의 아들인 OOO과 청구인에게 동일날자(88.6.30)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과 OOO은 각각의 지분을 자기의 아들인 청구인과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서로 상대방의 아들에게 각각의 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등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상호 각각의 지분을 매매하였다면 그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나 그 매매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와같은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을)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지로 증여받았는지를 본다.
부동산 등기부에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대지 142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263.66평방미터중 1/2을 88.6.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57년생으로서 1983년도부터 약 4년정도 O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미국에 유학중에 있었고, (을)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을)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89.3.10 이후인 89.4.3 청구외 OOO에게 37,844,495원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은 그 금융자료는 (을)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을)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부분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을)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 (갑), (을)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날인 88.7.29 현재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7.29은 증여세신고기한이내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및 제34조의5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42조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및 88.6.25부터 시행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갑)부동산은 89.1.1, (을)부동산은 88.12.29]로 평가하여야 할 것(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3. 국세청장 의견”과 같음)인 바,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 평가한 가액과 처분청이 89.3.10 현재로 평가한 가액은 동일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