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28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2:5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카운터 밑 보관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2개(각 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을 꺼낸 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행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45세)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업주에게 칼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