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0:00 경 양산시 서 창동에 있는 현대 탕 근처 편의점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 회사 앞 삼거리를 C 회사 방면에서 소주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삼거리에는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엑스 트렉 승용차가 신원 아침도시 방면에서 소주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아 가속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