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2대의 피해 차량들을 차례로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