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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84243
대지권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 대 32530㎡ 중 32530분의 54.397 지분에 관하여 1993. 2. 1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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