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7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 대 29,547㎡ 중 29,547분의 37.052지분에 관하여 2016. 10. 13.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C 대 29,547㎡ 중 29,547분의 37.052지분에 관하여 2016. 10. 13.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