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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1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과 F이 2012. 8. 8.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비록 피고인 B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다음날 피고인 A이 이를 검토하여 임차인 측에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이다. 2) G의 남편인 I은 2012. 8. 7.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I에게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며, 입주의사를 밝힌 I으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아 F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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