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K이 피해자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합계 10억 원 상당의 구리대금 지급채무나 구리 인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기망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1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행성 게임 관련 사업 지분의 양도를 유효한 대물변제로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그 지분에 따른 수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