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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3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1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2010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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