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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8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만 유지한 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를 통하여 얻은 매매차익 59억 5,100만 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이 부분 주장 중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이익액 32,740,140,000원(=38,691,140,000원 - 5,951,000,000원)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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