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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19 2017가단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2016. 1. 12.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하였다.

피고는 월 10만 원의 차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을 개보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전기료를 미납한 채 위 주택 등을 방치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주택 등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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