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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0 2019가단2102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16.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5. 9. 17.로 정하여 5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 이전의 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중 피고 C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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