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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나50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L이 K의 차남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9. 1. 9.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K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점유를 전전승계한 L, M의 점유도 모두 악의의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L이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K의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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