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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86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등 인천 연수구 H 일대를 끌고 다니며 약 17분에 걸쳐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체포, 추행사실을 신고 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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