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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00여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총 1억 1,000여만 원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아들을 채무자로 2016. 4. 23.까지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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