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9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4. 8. 06:57경 광주시 장지동 역동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0. 6. 2. 05:58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림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