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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68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03,409원 및 그 중 51,994,896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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