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15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016,588,268원 및 그 중 1,295,308,873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