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한 추행이나 간음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이 심신미약감경 후 거듭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